과정안내 |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. 계좌발급신청대상은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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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훈련과정 |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(ETPL,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)중에서 선택 |
지원한도 : 1인당 계좌한도는 3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(원칙)
훈련비 : 교육비의 최대 0% ~ 50% 본인 부담
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
※수강평은 훈련수료(수강포기)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작성방법은
HRD-Net 메인화면에서 왼쪽 하단의 "빠른 서비스" 중 "수강평 남기기"
계좌카드 신청 후 최소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*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신청, 출금계좌 변경등은 신한카드(1544-7000)
또는 농협(1588-1600)으로 문의
*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/부적합을 결정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구직등록 및 구직신청
훈련상담
개인훈련계획서 작성
계좌발급
계좌카드 발급
계좌카드 수령
수강신청
본인 부담금결제
훈련수강
계좌카드 신청 후 최소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*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신청, 출금계좌 변경등은 신한카드(1544-7000) 또는 농협(1588-1600)으로 문의 *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/부적합을 결정